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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994. 3. 9 (교육부 시설 81470-33호)
1994. 4. 6 (공증인가 1994년 제588호)
1996. 4. 20 (강남교육청 사체 81721-1897호)
1997. 4. 18 (강남교육청 사체 81720-1325호)
2001. 4. 19 (강남교육청 평생 81721-1368호)
2017. 7. 3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제1145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와 학술 및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육시설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교육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에 따른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발간
  • 2. 교육시설에 관한 학술, 연수회, 강연회, 간담회, 전람회 개최 및 지원
  • 3. 교육시설에 관한 계획 및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기타 기관의 의뢰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학습방법의 연구, 개발 및 평가
    • 나.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관련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평가
    • 다. 학교건물의 배치, 건설계획, 유지관리 등의 외곽시설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평가
    • 라.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교구, 설비 및 시청각 매체 등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평가
  • 4.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및 회의 참석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 가. 4년제 대학에서 시설 관련학과 또는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나. 전문대학에서 시설 관련학과 또는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다. 준회원으로서 2년 이상 시설 또는 교육 실무에 종사한 자
    • 라. 교육시설에 관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2. 준회원 : 준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
    • 가. 전문대학에서 시설 관련 또는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나. 4년제 대학의 시설 관련 또는 교육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수료한 자
    •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시설에 관한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3. 특별회원 :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8조(회원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5인
  • 3. 이 사 17인(회장 1인, 부회장 5인 포함)
  • 4.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 임기)

  • 1.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 2.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일괄 인준을 받는다.
  • 3. 교육 관련 중앙부처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시설 부서장은 각기 보직부임에 연동하여 이사(중앙부처의 교육시설 부서장은 부회장)로 취임하고, 후속 보직자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 4.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임원선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법인의 회계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이행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인준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4월 중에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 2)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할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임시총회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총회는 연 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6.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의 의제)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수입 및 차년도 수지예산
  • 2. 전년도말 재산목록
  •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 4. 본회의 채권 및 채무

제18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제명관계 및 권리 행사 정지에 관한 사항
    • 4)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5)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기타 중요사항
  • 2.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이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 사무국에 보관한다.
  • 3.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이사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장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매년도 결산 잉여금 중 적립금

제25조(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7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운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0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사무국, 연구소, 교육장 등

제31조(사무국)

본 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연구소 및 교육장)

본 학회의 연구소, 교육장을 설치할 경우 운영규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연구지원)

본 학회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연구를 목적하는 경우 연구자로부터 소정의 연구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등록 철회에 따른 주무관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교육부에 귀속한다.

제36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이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추진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부 칙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4. 4. 6)
  • 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6. 4. 20)
  • 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7. 4. 18)
  • 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1. 4. 19)
  • 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