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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교육시설윤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7
내용

 


<한국교육시설학회 윤리규정>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시설학회의 학술 연구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에 있어,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우리 학회의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 및 연구 관련자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3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출판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6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7조(저자존중)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1조(성실성)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12조(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비밀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5조(윤리규정 서약) 한국교육시설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교육시설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시설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현재는 학회 윤리위원회가 조직될 때까지 감사 2인을 포함한 학회 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윤리위원회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


1) 조사 대상자는 제보 또는 한국교육시설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한국교육시설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조사 대상자에게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시설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4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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